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성과 및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재료, 장비, 과정이나 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위조변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표절중복게재행위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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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위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성과 및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변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재료, 장비, 과정이나 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연구비 유용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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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성과 및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재료, 장비, 과정이나 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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