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보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예규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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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콜센터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통계 등 상담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4. 확정된 정부예산안을 바탕으로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상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콜센터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통계 등 상담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4. 확정된 정부예산안을 바탕으로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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