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대장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고충을 제기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고충의 상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 대장은 고충처리위원, 사용자,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 외에는 열람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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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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