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 소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총 37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공포 2022-07-14 · 시행 2022-07-1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임기제11조 의장제12조 간사제13조 위원의 신분제14조 사용자의 의무제15조 회의개최제16조 회의소집제17조 자료의 사전 제공제18조 정족수제19조 회의의 공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비밀유지제21조 회의록의 비치제22조 협의사항제23조 의결사항제24조 보고 사항 등제25조 의결 사항의 공지제26조 의결 사항의 이행제27조 임의중재제28조 고충처리위원제29조 구성 및 임기제3조 명칭제30조 고충처리 절차 및 범위제31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제3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제33조 대장비치제34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제35조 신고의무사항제36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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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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