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 소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총 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공포 2022-07-14 · 시행 2022-07-1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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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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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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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