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예규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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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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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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