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 (임의중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내부 중재기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③내부 중재기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위원 각 1명을 추천하여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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