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 (임의중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예규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내부 중재기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내부 중재기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위원 각 1명을 추천하여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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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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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