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콜센터의 근로자여야 하며, 콜센터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하며,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근로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14일 이전에 구성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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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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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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