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예규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콜센터의 근로자여야 하며, 콜센터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하며,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근로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14일 이전에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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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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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