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예규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사항 처리 업무를 하는 데에 사용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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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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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