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회의록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예규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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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②노사 쌍방은 제12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로 하여금 회의록을 문서, 영상, 음향 장치 등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이때 회의록은 회차마다 노사 간사가 번갈아가며 작성한다.
③회의 종료 후 간사는 회의록을 정리하여 노사가 이를 상호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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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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