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2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근로자의 복지증진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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