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 (고충처리 절차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상담원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내 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상담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차기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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