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 등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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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혈청검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혈청검사 신청서 | 혈청검사 신청서 | 혈청검사 신청서 | 혈청검사 신청서 | 혈청검사 신청서 | 혈청검사 신청서 | 처리기간 | | | 혈청검사 신청서 | 혈청검사 신청서 | 혈청검사 신청서 | 혈청검사 신청서 | 혈청검사 신청서 | 혈청검사 신청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사 등의 기간
1. 병성감정 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18일로 한다. 2. 혈청검사 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8일로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나. 개ㆍ고양이 광견병항체가 검사 항 목 | 단 위 | 검사기간 | 비 고 형광항체중화시험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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