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 등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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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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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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