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납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2. 신용카드3. 직불카드4. 무통장입금5. 계좌이체6. 전자납부
②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방역본부장에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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