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수수료의 납부기한 내에 의뢰인 또는 신청자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해당 증명서 또는 통지서의 발급 보류2. 해당 민원사무처리 기간의 연장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구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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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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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