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의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과 규칙 제12조제1항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병리검사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이 수립되면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시험기간 및 종합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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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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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