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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