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을 대표로 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표를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장2. 위촉 위원 :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교수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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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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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