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을 대표로 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를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장2. 위촉 위원 :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교수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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