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긴급한 안건이 발생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안건에 대해 의결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대표는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개최 일시ㆍ장소 및 회의 내용을 각 위원에게 협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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