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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