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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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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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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