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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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해양경찰청의 교육 정책 및 채용 제도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간의 교육프로그램, 강사, 학생, 시설 등의 교류ㆍ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4. 각종 해양경찰 관련 세미나의 공동 실시, 참여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 및 신규위원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경찰청과 대학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해양경찰청의 교육 정책 및 채용 제도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간의 교육프로그램, 강사, 학생, 시설 등의 교류ㆍ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4. 각종 해양경찰 관련 세미나의 공동 실시, 참여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 및 신규위원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경찰청과 대학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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