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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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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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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