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교육계장이 된다.
②간사는 대표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 작성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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