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또는 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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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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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