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또는 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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