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및 각 대학 상호 간 이해 증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라 한다)를 별도로 둔다.
②대표협의회는 연 1회 해양경찰청 및 대학별로 순회 개최하되, 개최 시기, 장소, 회의 안건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대표는 대표협의회 개최 시 협의회에서 그간 논의된 안건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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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운영제8조 · 간사제9조 ·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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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당제12조 · 비밀누설의 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