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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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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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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