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매년 한국 수출용 우즈베키스탄산 양벚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즈벡 NPPO는 수출선과장 최종 승인 이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생산지검역 초청서신을 APQA에 제출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의 인원, 파견기간2. APQA 식물검역관 파견지역3. 수출선과장별 수출예정 물량
APQA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파견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우즈벡 NPPO는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수출선과장 최종승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는 APQA 관련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당국을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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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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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