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매년 한국 수출용 우즈베키스탄산 양벚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우즈벡 NPPO는 수출선과장 최종 승인 이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생산지검역 초청서신을 APQA에 제출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의 인원, 파견기간2. APQA 식물검역관 파견지역3. 수출선과장별 수출예정 물량
③APQA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파견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우즈벡 NPPO는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수출선과장 최종승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는 APQA 관련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당국을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