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양국 검역관은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공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특히, Stigmina carpophila에 대하여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하여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Anarsia lineat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Rhagoletis cerasi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2. Anarsia lineat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Rhagoletis cerasi 이외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화물을 재소독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수출할 수 있다.
양국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1.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소독처리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3. 이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결과 Stigmina carpophila가 없고, MB 훈증소독 하였음4. 다음과 같은 한국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기재)<img id="11850293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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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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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