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당국(이하 "우즈벡 NPPO"라 한다)이 한국 수출과수원으로 등록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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