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2. 포장상자 및 파레트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3. 화물의 파손여부
②수입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등 별표 1의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우즈벡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한 후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우즈벡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③수입검역 결과 Stigmina carpophila 등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④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⑤한국 검역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한국측이 재평가를 통해 추가 위험관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⑥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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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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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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