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의2 (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5. 법 제64조의2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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