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기관이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하거나 감사를 요구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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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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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