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삭제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다.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라. 법제처 공무원(법제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및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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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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