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책임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거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8.18.>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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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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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