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3. 제1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법제처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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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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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