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3. 제1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법제처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
②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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