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포상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 대상자는 법제처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받을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 대상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금 1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않는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먼저 신고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한 경우3. 사실관계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4. 국회, 감사원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조사를 시작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6.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례를 신고한 경우
포상은 포상 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포상 후 신고 내용이 제3항에 따른 포상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을 환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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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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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