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2항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회조정관실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실 소속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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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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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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