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의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거나 추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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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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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