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거나 추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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