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은 현미(brown rice), 정미(polished rice) 및 절미(broken rice)(이하 "쌀"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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