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포장 및 포장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국 수출용 쌀은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한 후 제7조에 규정된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포장재는 훈증제가 침투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매 포장마다 중국어로 <img id="118930753"></img>(이 상품은 중국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하고, 쌀의 유형(현미, 정미 또는 절미), 가공공장의 명칭과 주소, 수출자명과 주소가 중국어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이 표기사항은 라벨 형식으로 포장에 부착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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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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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