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포장 및 포장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중국 수출용 쌀은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한다.
②포장한 후 제7조에 규정된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포장재는 훈증제가 침투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③매 포장마다 중국어로 <img id="118930753"></img>(이 상품은 중국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하고, 쌀의 유형(현미, 정미 또는 절미), 가공공장의 명칭과 주소, 수출자명과 주소가 중국어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이 표기사항은 라벨 형식으로 포장에 부착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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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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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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