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가공공장 등록의 취소 및 재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록된 가공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등록된 가공공장이 이 요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검역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수출검역 또는 중국 도착지검역에서 중국 측이 우려하는 유해생물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쌀 수출을 시도하였거나 수출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가공공장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식물검역관이 판단한 경우 재등록될 수 있으나, 취소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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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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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