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가공공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공공장 관리자는 쌀 가공공장 및 저장창고에 다음 각 호의 중국 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생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2. 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Oryzaephilus surinamensis (Linnaeus))3.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 (Herst))4.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Reitter)
②기타 관리사항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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