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 (검역병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쌀과 관련하여 중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2. 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Oryzaephilus surinamensis(Linnaeus))3.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Herst))4.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Reitter)5. 긴날개좀나방(Cephitinea colonella(Erschoff))6. 곡식좀나방(Nemapogon granellus(Linnaeus))7. 시리아수수새(Sorghum halepense)8. 세균성벼알마름병(Burkholderia glumae)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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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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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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