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출용 쌀의 보관 및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가공공장 관리자는 검역에 합격한 쌀을 가급적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선적 컨테이너 또는 기타 수송용 차량에 적재한다.
수송용 차량은 적재 후 밀폐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컨테이너 물량 확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은 쌀 또는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가공공장 관리자는 쌀을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에 적재하기 전에 해당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4항의 검사 결과 병해충이나 기타 검역적으로 우려되는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병해충 또는 우려 물질을 제거하거나 검역요건에 적합한 다른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으로 교체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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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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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