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출용 쌀의 보관 및 수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가공공장 관리자는 검역에 합격한 쌀을 가급적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선적 컨테이너 또는 기타 수송용 차량에 적재한다.
②수송용 차량은 적재 후 밀폐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컨테이너 물량 확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은 쌀 또는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가공공장 관리자는 쌀을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에 적재하기 전에 해당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검사 결과 병해충이나 기타 검역적으로 우려되는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병해충 또는 우려 물질을 제거하거나 검역요건에 적합한 다른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으로 교체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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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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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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