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훈증소독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국 수출용 쌀은 살아 있는 곤충, 특히 저곡 해충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 선적 전에 별표 2의 훈증소독 기준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동 훈증소독은 검역본부에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이하 "방제업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훈증 소독 시 훈증소독 방법, 주의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33호, 2021.6.7.)에 따라 실시한다.
방제업체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에 영문본 훈증증명서를 가공공장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가공공장 관리자는 그 원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검역 신청 시 그 사본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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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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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