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훈증소독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중국 수출용 쌀은 살아 있는 곤충, 특히 저곡 해충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 선적 전에 별표 2의 훈증소독 기준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②동 훈증소독은 검역본부에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이하 "방제업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훈증 소독 시 훈증소독 방법, 주의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33호, 2021.6.7.)에 따라 실시한다.
③방제업체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에 영문본 훈증증명서를 가공공장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가공공장 관리자는 그 원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검역 신청 시 그 사본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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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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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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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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