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5조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별표 14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1. 형식 또는 모델명2. 규격 또는 등급 등3. 제조자명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5. 자율안전확인 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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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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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