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5조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별표 14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1. 형식 또는 모델명2. 규격 또는 등급 등3. 제조자명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5. 자율안전확인 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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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12조 · 정의제13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14조 · 정의제14조의2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 3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