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력식 수동대패"란 가공할 판재를 손의 힘으로 송급하여 표면을 미끈하게 하는 동력기계(이하 "대패기계"라 한다)를 말한다.2. "칼날접촉방지장치"란 인체가 대패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이하 "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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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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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