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3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이하 "역화방지기"라 한다)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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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역화방지기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일반구조 | 역화방지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역화방지기의 구조는 소염소자, 역화방지장치 및 방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토치 입구에 사용하는 것은 방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역화방지기는 그 다듬질 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역화방지기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내압시험 | 내압시험은 수압시험기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하여 밀폐시키고, 4.9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가한다. 2 | 기밀시험 |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공기를 밀폐 역화방지기에 연결한 후 물속에서 공기누설상태를 확인한다. 3 | 역류방지시험 | 역류방지시험은 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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