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1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둥근톱 덮개 및 분할날의 성능기준은 별표 5, 시험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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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날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류 및 구조 | 둥근톱 방호장치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한다. 〈표 1〉둥근톱의 방호장치의 종류 [그림 1] 가동식 덮개 [그림 2] 고정식 덮개 [그림 3] 겸형식 분할 날 [그림 4] 현수식 분할 날 2 | 일반구조 |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톱날은 어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날 시험방법
구 분 | 내 용 부착시험 | 둥근톱에 방호장치를 부착하여 작업에 안전성 및 확실성 등을 무부하상태에서 반복시험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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