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7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은 별표 3, 시험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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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급정지장치의 종류 | 급정지장치의 종류는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급정지장치의 종류 2 | 일반요구사항 | 급정지장치의 일반요구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나. 견고하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시험은 500볼트 절연저항계에서 각 충전부분과 외함과의 사이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2 | 내전압시험 | 내전압시험은 상용주파수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으로 다음 산식에서 구한 전압을 각 충전부분과 외함사이에서 1분간 가한다. 2E + 1,000V 다만, 최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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